행정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255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등과 함께 법적 근거를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정보 표시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령정보의 표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수익적 행정행위, 단순한 행정작용 그리고…
대표발의 신계륜 민주통합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02
위원회 회부2013.08.05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등과 함께 법적 근거를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정보 표시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령정보의 표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수익적 행정행위, 단순한 행정작용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를 최대한 지속적으로 친근하게 표시ㆍ제공하여 ‘눈에 보이는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이고, 동시에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에 이 법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등 정보를 미리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고, 법령등 정보의 표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단계를 넘어선 ‘눈에 보이는 법치주의’, ‘비쥬얼 법치주의’ 환경을 조성ㆍ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령정보 표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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