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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52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만공사가 아닌 자가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과태료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만공사가 아닌 자가 항만공사…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8 공포
발의2013.12.10
위원회 회부2013.12.11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07
공포2014.03.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만공사가 아닌 자가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과태료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만공사가 아닌 자가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및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8 (법률 제12488호) · 시행 2014-06-19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5조(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488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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