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01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전문인력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여성농어업인은 물리적 여건 및 정보의 부족으로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렵고, 가정 내 문제 발생 시 국가적ㆍ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여성농어업인의 가정 문제에…
대표발의 유승우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0 공포
발의2015.02.16
위원회 회부2015.02.17
위원회 상정2015.04.20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0
공포2015.07.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전문인력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여성농어업인은 물리적 여건 및 정보의 부족으로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렵고, 가정 내 문제 발생 시 국가적ㆍ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여성농어업인의 가정 문제에 대한 고충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부분도 포함시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호 및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408호) · 시행 2015-07-20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신 설>
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408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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