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2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4 발의
발의2016.11.0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따른 점검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 부문별 안전성의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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