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74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석 또는 대리출석을 통해서만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2
위원회 회부2018.11.23
위원회 상정2019.03.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석 또는 대리출석을 통해서만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직접 출석 또는 대리출석을 통해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의결권 및 선거권을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표를 방지하여 협동조합의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23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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