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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2182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설치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대표발의 이해찬 무소속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02
위원회 회부2019.08.05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설치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주민서비스 향상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목적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있음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위원회는 이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다. 실·국·본부 설치 및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단층제 행정체계에 부합하는 읍·면·동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구 및 소속공무원 관리와 관련하여 기준인건비제도 적용을 배제하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조직분석·진단 및 개선조치에 관한 근거를 둠(안 제20조). 마. 읍장·면장·동장을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임용요건·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바. 「지방세법」 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사. 인구 증가,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함(안 제25조). 아.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고 보정률 하한선을 15%로 설정함(안 제26조). 자.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체육·교통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기준보조율에서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차.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와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하고, 시장은 세출 예산을 주민세의 징수액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카. 학교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담보하고,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 및 시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2조). 타. 감사위원회의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사무국장제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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