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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제주4·3사건, 5·18민주화항쟁 등 지난 과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보상에 관한 개별법이 시행되어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대표발의 천정배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28
위원회 회부2019.08.29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제주4·3사건, 5·18민주화항쟁 등 지난 과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보상에 관한 개별법이 시행되어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및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 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법을 제정하여 잘못된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하여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란 국가폭력으로 사망, 구금, 부상 등을 당한 사람,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보이는 사람, 국가폭력을 조사·기록하는 과정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보이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다. 치유센터는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치유, 피해자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폭력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관련한 연구·개발·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4조, 제5조, 제8조). 라. 치유센터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이들은 이사회가 선임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 마. 원장은 치유센터를 대표하고,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고나 회계부정이나 고의로 치유센터의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아니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하고, 감사는 치유센터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제산을 무상으로 양여할수 있음(안 제15조, 제16조). 사.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8조, 제19조). 아. 치유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0조,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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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