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뇌물의 공여를 알면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만 처벌하고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는…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5
위원회 회부2013.11.26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형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뇌물의 공여를 알면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만 처벌하고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