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70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할 경우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한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최초 선정된 주택관리업체가…
대표발의 신상진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1
위원회 회부2015.11.12
위원회 상정2015.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할 경우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한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최초 선정된 주택관리업체가 임대사업자와 유착하여 주택관리업체 사명 변경 등의 방식으로 동일한 업체가 수년간 임대주택 관리를 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매년 경쟁입찰을 실시함과 동시에, 동일한 임대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주택관리를 하는 업체의 발생을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와 위탁주택관리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더불어 임대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50조, 제49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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