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당하게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환수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어 포상금의 부당 수령행위가 발생하여도 이를…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11 발의
발의2016.11.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당하게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환수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어 포상금의 부당 수령행위가 발생하여도 이를 환수할 근거가 없음.
이에 위법 또는 부당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증거위조 등에 의해 포상금을 수령한 사람에게 그 반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에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69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8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하거나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24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하거나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 ③ (생 략)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합의 및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합의 및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1조 본문에 따른 처분대상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9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3(포상금의 환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69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중 "제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포상금의 환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 중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매장임차인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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