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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탑승자 중 304명이 사망?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이후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발의2017.03.02
법사위 의결2017.03.02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탑승자 중 304명이 사망?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이후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참사 원인규명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음. 또한 정부는 2015년 4월 22일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하여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하여 인양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의 참사 원인규명 활동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인양된 이후 실물 선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이 포함된 8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2장). 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및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3장). 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동 기간 내에 세월호 선체 육상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활동기간의 특례를 둠(안 제7조). 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34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34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위원 선출)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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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