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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 지급대상자로 해당 협정의…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31
위원회 회부2019.01.02
위원회 상정2019.03.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 지급대상자로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으로 한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매도하고 그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어업인은 동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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