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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4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본력, 근로환경 등으로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4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 의견조사’에 따르면 민선 7기 지자체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지역 중소기업 인재확보…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4
위원회 회부2018.05.08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본력, 근로환경 등으로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4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 의견조사’에 따르면 민선 7기 지자체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지역 중소기업 인재확보 지원’(39.1%)이 가장 높았음.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기술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정부 지원시책이 부족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4차 산업혁명기술 인력양성기관(학교)을 지정, 산학연계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0조의2, 제21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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