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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보수와 진보, 정당. 종교. 시민단체 등 260여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유일의 민간통일 대표 조직으로서,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44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14
위원회 회부2018.09.17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보수와 진보, 정당. 종교. 시민단체 등 260여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유일의 민간통일 대표 조직으로서,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통일을 준비하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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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