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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6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조직은행 허가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직은행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06
위원회 회부2019.08.07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조직은행 허가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직은행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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