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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4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문화 생태계 및 정책 여건이 변화하고, 지역 문화 분권 및 문화 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열린 지역문화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자치와 분권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역문화진흥 관련 재원확보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6
위원회 회부2019.04.17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문화 생태계 및 정책 여건이 변화하고, 지역 문화 분권 및 문화 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열린 지역문화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자치와 분권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역문화진흥 관련 재원확보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동책무로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별 실정에 맞는 시·도 지역문화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각 지역에서도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문화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맞춤형 지역문화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 여건을 진단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추가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역문화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전담기관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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