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06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제경기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나, 정확한 효과 분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사후 활용계획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방 및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대표발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1.13
위원회 회부2014.01.14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제경기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나, 정확한 효과 분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사후 활용계획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방 및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고 지원 요구가 20억원 이상이며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승인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신중하게 유치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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