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0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층 건물 공사 시 건설자재를 인양하는데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는 ‘16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로 작년에도 남양주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한 데 이어 용인에서 또 3명이 죽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하여 설비결함으로 인한…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29 발의
발의2018.01.29
무슨 법안인가
고층 건물 공사 시 건설자재를 인양하는데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는 ‘16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로 작년에도 남양주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한 데 이어 용인에서 또 3명이 죽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하여 설비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며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노후화되는 타워크레인 및 부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강화조치가 없어 설비 안전성 부족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성이 검토된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 사용 가능하도록 하며, 안전 관련 중요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 검사원의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인 검사수행을 방지하고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별 불합격률 편차가 심한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검사대행자를 평가하며 부실한 검사기관을 퇴출시키는 한편, 검사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타워크레인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78호) · 시행 2019-09-19 · 바뀐 줄 57 / 8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다만,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기간을 초과한 건설기계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⑧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1.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기관이 제8항 본문에 따른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⑪ 총괄기관은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검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⑫ 그 밖에 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 검사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검사대행자의 부실 검사 여부2.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운영 실태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그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제27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를 고용하고 있는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이하 “고용주”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운행 또는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행 또는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정밀진단의 신청,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장착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 누구든지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⑤ 고용주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5(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및 부품인증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경우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형식승인 또는 형식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를 판매한 경우4. 부품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판매한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 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신 설>
2.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②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8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신 설>
8.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신 설>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30조(수시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7조 (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정밀진단을 신청하는 자
<신 설>
6의3. 제2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품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자
<신 설>
9의3.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는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 ,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 제10조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28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3.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4.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신 설>
6.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신 설>
8.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운행 또는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행 또는 사용을 지시한 고용주
<신 설>
9. 제2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자
<신 설>
10. 제20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한 고용주
<신 설>
1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신 설>
1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신 설>
13.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4.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신 설>
15.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신 설>
16. 제26조제4항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신 설>
17. 제2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와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신 설>
18. 제28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신 설>
19.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3.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5.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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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4조제11항 또는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78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8호"를 "제1호, 제8호"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또는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다만,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기간을 초과한 건설기계
제14조에 제4항 및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⑧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
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기관이 제8항 본문에 따른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⑪ 총괄기관은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검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 검사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사대행자의 부실 검사 여부
2.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운영 실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그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7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를 고용하고 있는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이하 "고용주"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운행 또는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행 또는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밀진단의 신청,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장착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누구든지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주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의5(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및 부품인증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경우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형식승인 또는 형식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를 판매한 경우
4. 부품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판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중 "건설기계조종사"를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2.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제2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 제2호 또는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수시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37조의 제목 "(수수료)"를 "(수수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수료를"을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 제6호의3,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정밀진단을 신청하는 자
6의3. 제2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품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9의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자
9의3.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는 자
제37조제2항 중 "수수료는"을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수료를"을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검사업무"를 "확인검사업무,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8호 및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2. 제10조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6.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8.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운행 또는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행 또는 사용을 지시한 고용주
9. 제2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자
10. 제20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한 고용주
17. 제2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와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 본문 중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를 "제40조 또는 제41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44조제2항에 제5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4조제11항 또는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0조의3, 제31조, 제37조제1항제6호의2ㆍ제9호의3, 제38조제2항(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에 한정한다), 제41조제7호ㆍ제8호 및 제44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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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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