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75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 720만 해외동포들이 한민족(韓民族)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현지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등 해외동포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의 교육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선발에…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5
위원회 회부2018.02.06
위원회 상정2018.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 720만 해외동포들이 한민족(韓民族)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현지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등 해외동포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의 교육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선발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1997년 처음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인원이 약 2,700명에서 2015년 기준 약 20만 6,800명으로 20년 동안 70배로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절차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음.
이에 한국학교에서 일정비율의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및 절차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의 교육기관에 한국어 보급 등 국제교육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 규정에 추가함(안 제1조).
나. 한국학교를 폐지하거나 한국학교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다. 한국학교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재외국민의 정체성 강화 및 국제교육협력 지원을 위하여 한국교육원의 기능에 역사·문화 등의 교육지원과 국제교육협력 지원을 추가함(안 제29조).
마.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시행 방법 등은 교육부령에 위임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