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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91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발전 및 관광진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거점 육성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고, 지역 내 교통?물류망의 부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발전과 관광진흥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지역발전거점지구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31
위원회 회부2014.01.02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발전 및 관광진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거점 육성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고, 지역 내 교통?물류망의 부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발전과 관광진흥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지역발전거점지구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거점지구 육성 및 교통·물류망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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