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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927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인구의 증가와 청년층의 취업난 속에서 창업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해 왔으나,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강요,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가맹점간 과당경쟁 등 그 폐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정호준 민주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05
위원회 회부2015.02.06
위원회 상정2015.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퇴직인구의 증가와 청년층의 취업난 속에서 창업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해 왔으나,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강요,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가맹점간 과당경쟁 등 그 폐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사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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