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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 폐지 · 의안번호 1902438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위한 이 법은 새만금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 등 6개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음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수행한 결과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속도 저하 등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대표발의 남경필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1 공포
발의2012.11.05
위원회 회부2012.11.06
위원회 상정2012.11.06
위원회 의결2012.11.19
법사위 회부2012.11.19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1.30
공포2012.12.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위한 이 법은 새만금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 등 6개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음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수행한 결과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속도 저하 등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도 부처별로 확보되다 보니 필요한 만큼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새만금사업 추진방식은 민간이 초기개발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없는 구조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개 부처의 개발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개발전담기구(새만금개발청)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법적 토대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동법을 폐지하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체하고자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경필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4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지 · 공포 2012-12-11 (법률 제11533호) · 시행 2013-09-12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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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533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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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