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964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인신매매와 성착취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인격체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임에도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함.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14
위원회 회부2013.05.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인신매매와 성착취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인격체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임에도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함.
UN의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ation Crime) 및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ation Crime, 이하 의정서)의 국내이행 및 비준을 위해 「형법」에 인신매매죄가 신설되어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국외 이송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경우 또는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였음.
위 의정서에 의하면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형법」 및 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회복과 보호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방지하고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의 안전 보장과 인권을 옹호하며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의 보호·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방안을 연구하여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를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신매매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둠(안 제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미성년인 경우「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등 취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국가는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가 또는 인신매매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의 귀국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
자. 인신매매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로 하며, 피해자의「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및「출입국관리법」제94조 및 제95조를 위반한 죄의 형을 면제함(안 제19조).
차. 외국인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가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종료한 후에도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기간 동안 국내 거주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를 수사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의 집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4조).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피해의 상담, 긴급구조, 그 밖에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신매매피해자긴급지원센터 및 인신매매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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