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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비롯해 원주 사랑의 집 사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등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사건은 인권국가라고 자부해온 대한민국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으며, 모든 인권을 동등하게 누려야 할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가 허술하다는…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 공동 15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1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4.05.28
위원회 회부2014.05.29
본회의 의결 철회2014.12.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비롯해 원주 사랑의 집 사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등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사건은 인권국가라고 자부해온 대한민국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으며, 모든 인권을 동등하게 누려야 할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가 허술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임. 이는 장애인 스스로 인권보호나 권리구제를 하기 어렵다는 현실과 맞물려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와 피해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내용과 절차, 보호기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누구든지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장애인권리보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구급대의 대원·의료인·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리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장애인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권리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지역장애인권리보호센터의 장은 장애인의 안전 확보와 재인권침해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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