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46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보조항로를 운영하는 한편, 해운업자가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수입하는 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울릉도 등 일부 도서지역은 보조항로 운영 권역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로…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16
위원회 회부2019.05.17
위원회 상정2019.07.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보조항로를 운영하는 한편, 해운업자가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수입하는 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울릉도 등 일부 도서지역은 보조항로 운영 권역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로 1천톤 미만의 선박이 운항을 하고 있어, 기상상황의 악화 등에 따른 잦은 결항으로 도서주민의 교통권 확보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제38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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