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물질이 유입되거나,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장 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4
위원회 회부2019.03.15
위원회 상정2019.07.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물질이 유입되거나,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장 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들 어장 또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