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6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양어선 내 외국인선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국제적·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외국인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어업에 관한 국제적 기준 준수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의 조업에 관한…
대표발의 김성곤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2.01 발의
발의2013.02.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양어선 내 외국인선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국제적·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외국인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어업에 관한 국제적 기준 준수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의 조업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고, 어선 내 선원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원양어업자로 하여금 선원의 복무, 근로조건 기준 및 복지 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30 (법률 제11982호) · 시행 2014-01-31 · 바뀐 줄 60 / 8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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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해외수산자원”이란 원양산업에서 생산ㆍ가공 등을 하는 수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수산물을 포함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0. “전재”(轉載)란 한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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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외수산자원의 계획적 조사 에 관한 사항
3. 해외수산자원의 계획적 조사ㆍ개발 에 관한 사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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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어업허가 및 신고) ① ∼ ③ (생 략)
제6조(어업허가 및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정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1. 원양어업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어선의 규모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5. 제5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초과하는 경우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원양어업허가의 폐지 등) ① 제6조 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양어업신고를 한 자는 그 원양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등 신고의 방법ㆍ절차 및 기한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양어업자는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양어업자는 해외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활동의 금지
1. 인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는 행위
2.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는 어선과의 전재(轉載)ㆍ공동조업ㆍ지원ㆍ재보급 금지
2. 조업 금지수역이나 금지기간에 조업하거나 포획ㆍ채취 금지 어종(魚種)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행위
3.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ㆍ하선 등 임무수행에 따른 안전확보
3. 조업이 허용된 크기 미만의 어종을 포획ㆍ채취한 후 보관하거나 전재 또는 양륙(揚陸)하는 행위
4. 항만국 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안전한 승ㆍ하선 및 숙식 등 편의제공과 선박검색 및 통신 허용
4. 어획할당량이 설정된 수역에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5. 국제수산기구가 정하는 전재절차 규정의 준수
5.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6. 관리어종의 어획제한
6.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7. 통계 서류의 성실한 작성ㆍ제출
7. 국제수산기구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신 설>
8. 선박의 표시ㆍ식별 또는 검색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신 설>
9.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선ㆍ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신 설>
10. 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ㆍ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
<신 설>
11. 통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 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중단하거나 지원ㆍ보조ㆍ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항만국 검색) ①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 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항만국 검색) ① 해외수역 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揚陸)ㆍ전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적재한 경우2. 국제수산기구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경우3.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한 경우4.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ㆍ전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제2항에 따른 입출항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제3항에 따른 입출항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① 국제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은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연안국에서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① 원양어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출항 전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그 밖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보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의 방법ㆍ시기,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생 략)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원양산업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1.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원양산업 관련 교섭 및 협정체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에 대한 교육
6. 내국인ㆍ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생 략)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새로운 해외어장개발
2. 새로운 해외어장 및 양식장 개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① ∼ ③ (생 략)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26조(보조 및 융자) ①·② (생 략)
제26조(보조 및 융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ㆍ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ㆍ융자 기준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① 정부는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에 있는 묘지에 안장(安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협회에 보조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제33조(벌칙) ①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에 따른 항만국 검색조치를 위반한 자
1.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4조에 따른 항만국 검색조치를 위반한 자
<신 설>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 자
<신 설>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외 사업을 한 자
<신 설>
4.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제15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1982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외수산자원"이란 원양산업에서 생산·가공 등을 하는 수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수산물을 포함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재"(轉載)란 한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조사"를 "조사·개발"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정수(定數)"를 "정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원양어업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어선의 규모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제5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초과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0조의 제목 "(원양어업허가의 폐지 등)"을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받은 자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양어업신고를 한 자는"으로,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를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그 밖에"를 "폐업 등 신고의 방법·절차 및 기한 등에"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원양어업자는 해외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는 행위
2. 조업 금지수역이나 금지기간에 조업하거나 포획·채취 금지 어종(魚種)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행위
3. 조업이 허용된 크기 미만의 어종을 포획·채취한 후 보관하거나 전재 또는 양륙(揚陸)하는 행위
4. 어획할당량이 설정된 수역에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5.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7. 국제수산기구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8. 선박의 표시·식별 또는 검색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9.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선·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0. 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
11. 통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중단하거나 지원·보조·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어획물"을 "해외수역의 어획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2항에 따른"으로, "양륙(揚陸)"을 "양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적재한 경우
2. 국제수산기구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경우
3.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한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양어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출항 전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원양어업의 허가를"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의 보고에 관하여"를 "보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시기,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원양산업 관련 외국 정부와의"를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단체와의 원양산업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6. 내국인·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호 중 "해외어장개발"을 "해외어장 및 양식장 개발"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보조·융자에 관하여"를 "보조·융자 기준 및 조건 등에"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① 정부는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에 있는 묘지에 안장(安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3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협회"를 "협회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일부를 협회에"를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제13조제2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원양어업을 이 법 시행 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양어업자 지원 등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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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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