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 명세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회계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공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립대학 법인회계 정보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30 공포
발의2013.03.05
위원회 회부2013.03.06
위원회 상정2013.06.17
위원회 의결2013.10.02
법사위 회부2013.10.02
법사위 상정2013.12.09
법사위 의결2013.12.09
본회의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10
정부 이송2013.12.20
공포2013.12.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 명세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회계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공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립대학 법인회계 정보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법인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12-30 (법률 제12123호) · 시행 2014-07-0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예산ㆍ결산 등) ①·② (생 략)
제25조(예산ㆍ결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명세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 명세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2123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 명세를 공개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