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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26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서는 진도개보호지구인 진도군내에서 진도개 심사 결과,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적합한 개에 대해 거세, 도태, 반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진도개 외의 개에 대한 반입을 지나치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진도군민 및 방문객의 불편이 초래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서는 진도개보호지구인 진도군내에서 진도개 심사 결과, 혈통 및 표준체형에 부적합한 개에 대해 거세, 도태, 반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진도개 외의 개에 대한 반입을 지나치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진도군민 및 방문객의 불편이 초래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함. 이에 진도군수는 심사 결과, 부적합한 개에 대해 거세 또는 도태하거나 반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명령규정을 부적합한 개에 대해 불임?거세 시술 또는 반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로 하는 임의규정으로 부적합 개에 대한 처리의무를 완화함(안 제8조). 또한 진도개보호지구인 진도군 관내에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개, 번식능력이 없는 개, 진도개 홍보에 필요한 개에서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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