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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계획」에 따라 민간참여를 통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함) 개발 및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간투자 유치실적이 부진한 실정임. 이에 특구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 관련…

대표발의 김성곤 민주통합당 · 공동 10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4.09.18
위원회 회부2014.09.19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계획」에 따라 민간참여를 통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함) 개발 및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간투자 유치실적이 부진한 실정임. 이에 특구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특구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55호) · 시행 2015-01-20 · 바뀐 줄 5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제5조(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 특구 내의 경관 개선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① (생 략)
제25조(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국토교통부장관
10. ∼ 17. (생 략)
10. ∼ 1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재단이 아닌 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8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055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 또는 국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 특구 내의 경관 개선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국토교통부장관 제26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28조)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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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