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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6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의 출연과 보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수요물자를 조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때 특정 대행업체를 통해 수요물자를 조달함으로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7
위원회 회부2016.12.08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의 출연과 보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수요물자를 조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때 특정 대행업체를 통해 수요물자를 조달함으로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것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조달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로 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조차도 이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의료원이 내부역량으로 보존해야 할 의약품 등 조달에 관한 정보능력이 약화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임. 통상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은 종류가 다양하고 전문성으로 요구하는데, 공공성이 매우 강조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조달전문가를 병원 내에 양성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맡겼다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치료재료와 치료장비를 주문하는 일부터 어려워져,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의약품 등 수요물자를 조달할 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약품 등 구매비용 부담과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이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조달할 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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