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26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6.15
위원회 회부2016.06.16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4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이라는 용어를 ‘작성하여 보급’으로 변경하고, 어법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57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① 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 등을 시달(示達)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① 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한다 . 이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57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중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 등을 시달(示達)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를 "감독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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