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816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21세기 자원의 보고(寶庫)인 해양영토의 이용 및 개발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리적 위치로 인해 관할권의 주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음. 특히 해양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제주도남방해역(동중국해)에서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인접국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11 발의
발의2016.07.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21세기 자원의 보고(寶庫)인 해양영토의 이용 및 개발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리적 위치로 인해 관할권의 주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음. 특히 해양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제주도남방해역(동중국해)에서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인접국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일본은 1996년에, 중국은 1998년에 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법」이라는 제명 하에 대륙붕을 제외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대륙붕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가 부재함.
우리나라가 대륙붕에서 석유 및 가스와 같은 해저광물을 개발할 경우 1970년에 제정된「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근거가 되지만, 이 법은 1982년에 채택되고 1994년에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제시한 생물·무생물자원 개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해저 생물·무생물자원의 개발권을 다루는 데 비해 대륙붕은 해저와 하층토의 무생물자원 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권국가로서 온전히 해양관할권을 행사하려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본 개정안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함께 대륙붕에 대한 주권행사의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대륙붕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토가 영해 밖으로 자연적으로 연장되어 있는 대륙변계 바깥쪽 끝까지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규정함(안 제2조).
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대륙붕에서도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과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라. 대륙붕에서의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마. 법 제3조에 따른 대륙붕에서의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그러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승선·검색·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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