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대표발의 송희경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22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보호기준”이라 함)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보호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함)하고 공공기관이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보안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호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제20조, 제2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