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335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30
위원회 회부2018.05.01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의 행정안전부령인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가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위로금을 순직자 유족 또는 공상자에게 지급할 때 지원신청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사망 또는 상이확인서를 첨부하여 대한소방공제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을 뿐, 창원시장은 그 사망 또는 상이확인서의 발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 수행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행정안전부령의 해당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방공제회에 제출하는 사망 또는 상이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49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36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50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38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5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3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5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55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54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40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