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7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을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상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이처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07
위원회 회부2019.06.10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을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상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이처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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