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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41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음. 전자어음은 2014년 말 기준으로 발행인 19,358명, 수취인 418,686명이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그 이용자 수 및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전자어음의 발행건수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 건수를 초과하는 등 중요한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음…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13
위원회 회부2015.08.17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음. 전자어음은 2014년 말 기준으로 발행인 19,358명, 수취인 418,686명이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그 이용자 수 및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전자어음의 발행건수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 건수를 초과하는 등 중요한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음. 앞으로 전자어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전자어음에도 실물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전자어음의 전자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실물약속어음에 가능한 선의취득이 전자어음에도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규정하여 전자어음 이용자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전자어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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