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1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상용되는 약제는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작물과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러한 고독성 살충제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백신)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7
위원회 회부2018.11.28
위원회 상정2018.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상용되는 약제는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작물과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러한 고독성 살충제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백신)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환경친화적 약제의 개발 지원을 추가하고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약제 개발과 기술연구개발을 위하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도모하고, 특별연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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