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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8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특히,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남북 간 물류활동은 물론, 대륙 간 육상 물류 진출이 예상되는 등 국내외 물류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향후 북한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03
위원회 회부2018.09.04
위원회 상정2019.1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특히,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남북 간 물류활동은 물론, 대륙 간 육상 물류 진출이 예상되는 등 국내외 물류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향후 북한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남북한 물류 부문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남북한의 이러한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에 ‘남북한 물류의 교류협력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조항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물류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9호의3 및 제6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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