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77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하되 의결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의결정족수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18
위원회 회부2014.03.19
위원회 상정2014.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하되 의결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의결정족수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일부 입법례에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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