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38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5.04.01
위원회 회부2015.04.02
위원회 상정2015.04.17
위원회 의결2015.12.07
법사위 회부2015.12.08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주요내용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73호) · 시행 2016-05-04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73호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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