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성비가 현격하게 불균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비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여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개선하여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0 발의
발의2017.07.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성비가 현격하게 불균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비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여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개선하여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함.
다만 갑자기 성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성비의 비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를 임명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비의 구체적인 비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및 제26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092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7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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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제1항의 목표에 따라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연차별 목표의 수립ㆍ이행 및 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①·② (생 략)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형사소송법」 제70조 또는 제201조에 따라 기관장이 구속된 때를 포함한다)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예산의 편성) ① ∼ ⑦ (생 략)
제40조(예산의 편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수사기관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3.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4.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②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원의 제청권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할 것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목표에 따라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차별 목표의 수립ㆍ이행 및 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수행할 수 없을 때(「형사소송법」 제70조 또는 제201조에 따라 기관장이 구속된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1조제3항"을 각각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3.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②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원의 제청권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할 것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속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확정ㆍ변경된 예산 자료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되거나 변경된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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