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5180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성남시, 양구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유통하고 있음. 이러한 상품권의 발행·유통으로 지역 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역내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및…
대표발의 추혜선 정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30 발의
발의2018.08.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성남시, 양구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유통하고 있음. 이러한 상품권의 발행·유통으로 지역 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역내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유통 및 환급, 그 밖의 상품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금융기관 또는 단체에 상품권의 보관·판매·충전·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개별가맹점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9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을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업 및 상품권 제작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품권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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