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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5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04
위원회 회부2019.11.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이들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신분, 직무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고, 현행법의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의안번호 제235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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