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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66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공기관의 위탁?독점 수수료 산정체계는 기획재정부의 고시 외에 세부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구분회계를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이 불가능하며, 주기적인 검토가 없을 경우 과다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여 국민 비용부담의 증가로 나타날 우려가 큼. 이에 수수료 산정의…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07
위원회 회부2014.03.10
위원회 상정2014.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공기관의 위탁?독점 수수료 산정체계는 기획재정부의 고시 외에 세부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구분회계를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이 불가능하며, 주기적인 검토가 없을 경우 과다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여 국민 비용부담의 증가로 나타날 우려가 큼. 이에 수수료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평가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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