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6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4년 4월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승선자를 구조하기 위해 위험한 구조작업에 참여했음. 그 가운데는 구조를 직무로 하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다수였고, 고 이광욱 잠수사와 같이 구조작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대표발의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09
위원회 회부2015.12.10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4년 4월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승선자를 구조하기 위해 위험한 구조작업에 참여했음. 그 가운데는 구조를 직무로 하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다수였고, 고 이광욱 잠수사와 같이 구조작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지정된 경우도 있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법과 같이 배상과 보상, 피해자 지원, 추모사업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지 못해, 의사자 유족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에서 의사상자로 지정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해선, 이 법이 정하는 피해구제와 지원을 적용코자 함
주요내용
가. 세월호 희생자에 4·16 세월호 참사 당시 4·16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행위 및 피해구조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2호에 따른 의사자를 포함한다.
나. 세월호 피해자에 참사 당시 구조행위 및 피해구조 활동으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3호에 따른 의상자를 포함한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