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4951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특정 종교의 신념과 개인의 양심에 따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위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 개병제 원칙에…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20 발의
발의2018.08.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특정 종교의 신념과 개인의 양심에 따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위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 개병제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장병의 인권신장과 군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률의 제·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병역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병역법」과 구분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명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체복무요원 선발을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며, 효율적인 대체복무 운영을 위한 각종 복무 및 처벌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은 물론 적과 대치중인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따른 병역 거부 풍조의 확산이나 병역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서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군의 대국민 신뢰를 높여나가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을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복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비롯한 각종 군사훈련 등을 대체하여 각종 지원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대체복무위원회를 병무청장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대체복무위원회가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체복무재심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마. 대체복무위원회 또는 대체복무재심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 대체복무역으로 편입되도록 함(안 제12조).
바. 대체복무요원은 평화통일의 증진, 전쟁 예방, 보훈사업, 재해·재난에 대한 복구 등에 관한 지원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집총 또는 인명 살상 등과 관련한 업무는 대체복무요원의 업무에서 제외함(안 제13조).
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 8개월로 함(안 제15조제1항).
아.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합숙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복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출퇴근 근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자.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의 업무 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업무 분야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게 함(안 제16조).
차. 대체복무요원의 신상 변동 시 통보 절차, 연장복무,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카. 대체복무요원의 허위 편입, 소집 기피, 대리복무 또는 복무이탈 등의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신설).
타. 대체복무신청 시 신청인에게 허위로 증명서 등을 발급한 공무원·의사·종교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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