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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3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명절 기간에는 통상적으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국도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 경우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통행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명절 기간 통행료를…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31
위원회 회부2020.0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명절 기간에는 통상적으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국도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 경우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통행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명절 기간 통행료를 감면하여 운전자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2018년 개정되어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돼 왔음. 그런데 설날·추석 등 명절기간에만 통행료를 감면함으로써 명절기간 전후 차량이용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명절기간 내 고속국도의 교통량이 집중되다 보니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상황임. 따라서 명절기간 고속국도 교통을 분산하고, 사실상 명절 기간 전 후 기간에 귀경·귀성을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명절기간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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