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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9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나. 폐기물의 해양 배출 시 배출률 준수 의무(안 제22조의2 신설) 1) 「1978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30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발의2016.12.07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나. 폐기물의 해양 배출 시 배출률 준수 의무(안 제22조의2 신설) 1)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서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하여 정하는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의 배출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해양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폐기물 배출률에 따라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에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75조제1항제8호) 라.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마. 현행법에서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내용 및 절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해양시설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33조). 바.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시험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의 소유자가 성능인증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성능인증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인증 제도를 폐지함(안 제110조 및 제128조). 사. 현행법상 기름을 제외한 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자에 대해 제재 수준이 낮아 해양오염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함(안 제126조 및 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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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16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42 / 84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및 선박ㆍ해양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및 선박ㆍ해양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연구ㆍ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조사는 제외한다)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ㆍ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1.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 의 설치
1.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 의 설치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 의 설치방법,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 의 설치방법,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8.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신 설>
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려는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배출률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①선박의 소유자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①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및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①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사용ㆍ저장 또는 처리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제35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①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사용ㆍ저장 또는 처리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고,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4조(해역이용협의) ① (생 략)
제84조(해역이용협의)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신 설>
2의2.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ㆍ「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ㆍ「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ㆍ공유재산을 5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0조(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① ∼ ⑧ (생 략)
제110조(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⑨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10조의2(성능인증) ①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나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오염방지설비 및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이 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 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110조의2(성능인증) ①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에 대하여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을 제작ㆍ제조 및 수입하는 때에는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 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 및 수입하는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
1.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의 승
1의2.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1의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신 설>
1의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소속 관계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관계 직원이 승선 중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이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소속 관계 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관계 직원이 승선 중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제122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ㆍ정도검사ㆍ인증ㆍ검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 및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2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ㆍ정도검사ㆍ인증ㆍ검인ㆍ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 및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1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ㆍ정도검사ㆍ검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1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ㆍ정도검사ㆍ검인ㆍ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3조(위임 및 위탁) ①·② (생 략)
제123조(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9. 제121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을 배출한 자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 을 배출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 을 배출한 자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을 배출한 자
2.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을 배출한 자
2.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 을 배출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 을 배출한 자
1.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을 배출한 자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15.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을 대행한 자
15.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을 대행한 자
16. ∼ 17. (생 략)
16. ∼ 17. (현행과 같음)
17의2.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 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성능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표시하여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을 제작ㆍ제조 및 수입하여 판매한 자
17의2.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성능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표시하여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 및 수입하여 판매한 자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한 자
7.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게 한 자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배출률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 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
5. ∼ 18. (생 략)
5. ∼ 18. (현행과 같음)
19.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9. 제121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16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를 "해양환경관리(연구·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조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입"을 "유입·확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유입방지시설"을 각각 "유입·확산방지시설"로 한다. 제21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와"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로 한다. 8.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려는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배출률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하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신고"를 "신고 및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및 신고·변경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하고,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8호 중 "계속하여 1년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로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을 "제1항제1호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제86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제105조 중 "무상으로"를 "5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로 한다. 제11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10조의2제1항 중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나 자재·약제를 제외한 오염방지설비 및 자재·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이라 한다)"를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라 한다)"로,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로,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을"을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를"로,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의 승인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소속 관계 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관계 직원이 승선 중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제122조제1항 중 "검인"을 "검인·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으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검인"을 "검인·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역관리청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21조의 규정"을 "제121조제1항"으로, "교육·훈련"을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으로 한다. 제126조제1호 중 "기름을 배출한 자"를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로 한다. 제127조제1호 중 "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을 "폐기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름을"을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로 한다. 제128조제1호 중 "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을 "폐기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86조제1항"을 "제86조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의2 중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에"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에"로,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을"을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를"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7호 중 "수거·처리한 자"를 "수거·처리하게 한 자"로 한다. 제132조제4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비치하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제121조의 규정"을 "제121조제2항"으로 한다. 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배출률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제9호,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 제75조제1항제8호, 제89조제1항제2호의2, 제105조, 제126조제1호, 제127조제1호·제2호, 제128조제1호 및 제132조제4항제1호·제1호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유재산 특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0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의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평가대행자가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배출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출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종전의 제7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5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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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