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0461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0년 우리나라 주도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설립되어 그 해 12월 8일 녹색기후기금(GCF)이 송도에 유치된 것을 계기로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증가되어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국제기구 유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산발적인 유치…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29
위원회 회부2017.11.30
위원회 상정2018.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0년 우리나라 주도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설립되어 그 해 12월 8일 녹색기후기금(GCF)이 송도에 유치된 것을 계기로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증가되어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국제기구 유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산발적인 유치 추진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유치 경쟁이 발생하고 있음.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협력 및 관리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제기구 국내 유치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활동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를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정부간 조약 또는 대한민국과 정부간 기구와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 조직체로서 대한민국에 사무소(지역사무소 또는 지역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거나 두고자 하는 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유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외교부장관이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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